서울중앙지법 2003나35153 판결 대여금

◇건설회사가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분양잔대금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가 없이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며, 그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에 제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라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작성된 주택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