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미국이 이란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을 탈퇴하면서 허용하였던 18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1월 5일에 JCPOA 하에서 해제되거나 유보되었던 에너지 및 금융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재부과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재부과되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의 5월 11일 자 Legal Update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재부과되는 이란 제재는 이란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며, 에너지, 운송 및 조선, 금융을 포함한 이란 경제의 주요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이하 “OFAC”)은 11월 5일 재부과되는 제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란과 관련된 개인, 기관,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을 제재 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Significant Reduction Exemption, 이하 “SRE“)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FAC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대이란 경제제재의 복원과 관련한 OFAC의 정책 방향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11월 5일자 OFAC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우리 기업의 이란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요건을 재확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이후 새롭게 SDN리스트에 등재된 경우, 인도적 물품 및 소비재 공급 관련, Significantly Reduction Exemption 적용 관련  
  배지영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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