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무부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의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21.(화) 오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고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	합의문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중대한 담합행위에서는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담합에 따른 벌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정(제66조 제1항 제9호) 중 가격합의(제19조 제1항 제1호), 공급제한합의(제3호), 시장분할합의(제4호), 입찰담합(제8호)을 위반한 범죄에만 전속 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속하는 4가지 담합의 경우 전속고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자진신고 제도(이른바 ‘리니언시’)의 운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에 따른 형벌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해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종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하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며, 
?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요한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고(“검찰 우선수사 사건”),
?	이를 제외한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조사하되(“공정위 우선조사 사건”) 13개월 내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	자진신고에 따른 법적 지위 확정에 따른 형사면책 판단 관련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

 
  2. 합의 의미 및 향후 전망

?	(합의 의미)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문만 놓고 보면 검찰이 공소 제기 이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고발요건이 충족되는 사안),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제71조 제3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1조 제5항, 이른바 ‘의무고발요청제’). 

이처럼 현행 전속고발제 하에서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스터 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한 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행한 사건은 흔치 않고 대부분의 담합 형사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다린 후 고발을 받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뚜렷한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수사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담합 사건은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조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중대한 담합행위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 후 자진신고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양 기관이 논의하였습니다.  자진신고 관련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내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사건을 둘로 구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일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조사하되 원칙적으로 13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일부 중대한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향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독자적으로 담합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담합사건에서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카르텔 규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집행의 경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예컨대 “검찰 우선수사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강제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정거래법 아닌 다른 법 위반 혐의점도 함께 포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내지 준법경영의 수준을 공정거래법 개편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우선수사 사건”의 범위 내지 기준을 양 기관간 어떻게 협의ㆍ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검찰의 권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별건 수사의 위험을 우려해 자진신고의 유인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위 합의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후 담합 규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입법안의 내용 및 국회 통과 여부, 이후 구체적인 법집행 실무의 경향 내지 추이에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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