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해외계열사 공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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