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23일 대기업집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작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및 산하 공시점검 업무를 전담할 ‘공시점검과’ 신설에 따라 강화되는 공시점검 실무 등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사항 및 공시점검과 관련하여 기존 실무가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향후 공시 관련 업무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공시점검 업무를 ‘공시점검과’로 일원화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기업집단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선별적으로 점검해왔던 실무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포함) 소속 회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컨대, 변경된 ‘전수 점검/상시 점검’ 방식 하에서는 공시점검과를 중심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의 대상, 내용 및 빈도가 확대ㆍ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 전ㆍ후의 공시점검 방식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된 주요 공시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무상 공정거래 공시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점검은 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 현황 공시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점검 담당자는 해당 사유와 연관된 소속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에 대해서도 상세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밖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시점검 실무 였습니다.  때문에 현황 공시 준비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공정거래 위원회 공시 업무 시 중요합니다. 공시점검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 등으로 인해 사소한 공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경고’ 대상이었던 경미한 공시위반 사유도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보아 제재 수준을 높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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