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과세 및 규제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부가가치세(VAT) 신고납부기한(7월 25일)이 곧 도래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세법상 가상화폐의 지위, 과세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한 상태입니다(서면법규과-920, 2014. 8. 25.).  그러나 최근 과세관청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조세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법정화폐가 아닌 디지털 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방안을 아직 마련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를 어떻게 정비하는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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