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도입과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재무안정 PEF 부분)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창업ㆍ벤처전문 PEF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2016년 11월 24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대안이 제출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6년 12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정국을 감안할 때, 이렇게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중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사항은 기존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조항(기존 자본 시장법 제249조의22)을 동일하게 다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 하여 해당 규정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1조).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눈여겨 볼 또 다른 대목은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도입입니다. 그간 창업ㆍ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은 주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이른바 ‘벤처펀드’가 담당해 왔으나, PEF의 경우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 습니다. 이는 벤처펀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투자단계에서 투자자 소득공제와 양도단계에서 지분양도시 양도세ㆍ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가 주어진 데 반해, PEF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창업ㆍ벤처전문 PEF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창업ㆍ벤처 전문 PEF에 대하여 벤처펀드 수준의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 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예외, 개정 자본시장법은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특례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1항). 이러한 예외를 둔 이유에 관해서 국회 검토보고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창업투자 조합을 운용할 때 차입ㆍ보증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는 창업투자조합 대신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참여함으로써 규제를 우회ㆍ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검토보고서 7면 참조). 그러나 PEF의 경우 차입ㆍ보증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데다가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면 원활한 차입ㆍ보증행위가 가능하여, 실제로 PEF가 차입ㆍ보증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조항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재산운용, 창업ㆍ벤처전문 PEF는 투자대상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중소기업으로 한정) 등(이하 총칭하여 ‘창업ㆍ벤처 기업 등’)으로 제한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1항). 특히 신기술사업자에는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 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 원 이하인 기업”이 포함되므로(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투자대상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ㆍ벤처전문 PEF는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ㆍ벤처전문 PEF는 일반적인 PEF와 달리 반드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1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참여와 관련이 없는 메자닌 투자나 일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은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재산운용상 유연성을 크게 제고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i) 투자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상에 대한 투자 또는 (ii) 투자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미만에 투자하면서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제2호).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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