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 변경 공고 안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은 2016년 5월 25일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의 변경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였습니다. 위 공고는 국내외 투자활성화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의 초기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되었으며, 위 공고에 따라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를 동년 6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경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은 법인설립 등록비를 낮추고, 대신에 부수적인 서류접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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