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제1조 등위헌확인
[관련 기사]
한국경제 - "판사 되려면 경력 3년" 소급적용 위법(2012. 11. 30.)
법률신문 - 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2012. 11. 30.)
연합뉴스 -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뉴시스 - 헌재 "판사임용 3년 경력 필요, 위헌"(2012. 11. 29.)
파이낸셜뉴스 - 헌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아시아경제 - 헌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법률저널 - "사법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불허...위헌"(2012. 11. 29.)
아시아투데이 - 헌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결정(2012. 11. 29.)
뉴스1 - 법 개정전 사법연수원 입소 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2012. 11. 29.)
SBS 뉴스 - 헌법재판소,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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