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2)

▒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주택법위반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1. 논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구 주택법(2009.2.3.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주1), 위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해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하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조항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주1) 현 주택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