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1)

▒ 대여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1. 논점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설

원고는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염결성,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억 원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다만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위 9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만을 뇌물로 볼 수 있을 뿐, 9억 원 전액을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 9억 원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