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3)

▒ 부당이득금반환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논점

(i)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ii)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i)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ii)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해설

대법원은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천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위 '알박기'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①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범위를 축소·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로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매매계약 당시 원고(재건축조합)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②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을 상대로 매매협상을 하다가 선행 1차 소송을 제기할 즈음 피고들이 그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한 점,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비교적 작고 그 지목이 임야로 이 사건 각 지분만으로 피고들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토지소유자)에게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고,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을 각 1억 9천만 원에 매수하여 각 9억 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인 이 사건 각지분과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