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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손해배상예정제 도입 논의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은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가칭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부처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 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는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될 뿐 민간 부문에는 강제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서도 이 제도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결국 민간 영역까지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입찰ㆍ담합땐 사업비 10% 강제 배상 - 파이낸셜뉴스 | 경제 2010. 7. 12. (월) 오후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