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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워크아웃 ABCPㆍABS 위험 우려


건설사들의 기업 워크아웃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개인투자자나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워크아웃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금융채권과는 달리 개인투자자나 일반 기업들은 비협약 채권자로서 워크아웃 동의 의무가 없어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보유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탕감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비협약 채권자들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협약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인 경우 채권 금융회사들만의 채무 재조정으로는 회사가 회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워크아웃에 동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공기업이나 협회, 공제회 등 공공기관들은 실무자가 채권 탕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금을 전액 회수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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