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5)

▒ 구상금

- 대상판결: 2009다85861

- 선고: 대법원 2010. 5. 27.

 

1. 논점

(i)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 및 (ii)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i)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다. 한편 하수급인은 구「건설업법」제25조 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다. 그러나 위 채무는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ii)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해설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하수급인이 '구건설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적인 채무이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를 이행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위 채무를 보증하여 이를 이행한 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