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3)

▒ 공사대금

- 대상판결: 2007다31211

- 선고: 대법원 2010. 5. 20.

 

1. 논점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44조 제5항 본문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고 도급인은 자신의 기성공사대금채무와 위 금원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를 도급인인 피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보는 한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주장하여 하수급업체인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해설

대법원은 선급금 반환시 이를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잔액만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 이를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위 사건의 피고(도급인)는 미정산 선급금을 모두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하수급업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31211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