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시행일 2010. 6. 30.)


(1) 개정이유

 

이번 개정의 이유는,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제23조제2항)

    재당첨제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선정된 자도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음.「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당첨제한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함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제32조제12항 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시에만 가점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의 입주 시에만 가점제 혜택을 볼 수 있음. 4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