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시행일 2010. 6. 30.)


(1) 개정이유

 

이번 개정의 이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86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관련조문)

  2.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 이상→20% 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 이상→40% 이상) 면적 비율 조정(제7조제3항)

  3. 지구지정 제안 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보안(별지 제2호 서식)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