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법률 제9865호 시행일 2010. 6. 30.)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권한 이양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택지수급계획상 시ㆍ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3조제2항 신설).

  3. 예정지구의 지정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3항 신설).

  4.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추가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3호).

  5. 인근지역에의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택지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