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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 2위 업체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4월 2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지방법원 회생ㆍ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양건설은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4월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00억 원 정도의 어음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판단,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수완ㆍ백운2ㆍ양동ㆍ지산ㆍ학동2 등 5개 택지지구 6개 현장에서 4680여채의 공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들 단지는 LH가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속행할 수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667채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 한국경제 | 2010. 4. 2. (금) 오후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