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3)

▒ 손해배상(기)

- 대상판결: 2007다9139

- 선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1. 논점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수분양자가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각 동ㆍ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ㆍ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설

위 판례에 의하면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특약이나 아파트의 현황이 경험칙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일조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각 세대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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