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0. 4. 5. 법률 제10239호)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익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집행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함(법 제63조제2항).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법 제63조제3항).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4항 신설).

라.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 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9항).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89조제3항 신설).

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함(법 제91조제6항).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