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시행일 2010. 4. 29. 대통령령 제22142호)


(1)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1.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