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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실채권ㆍ부동산 투자 PEF제도의 도입


금융위원회는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10년 6월부터 기업의 주식은 물론 부실채권과 부동산, 영업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로 한정된 PEF의 투자 범위를 주식과 부실채권, 고정자산(부동산ㆍ영업권) 등으로 확대하고, 다만 PEF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재무안정(뮤추얼 펀드) 제도의 분산투자 원칙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PEF에 대한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뮤츄얼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회사 제도 도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정부는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투자회사가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신용파생상품,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입니다.


관련기사 : 기업 부실채권·부동산 투자 PEF제도 6월 도입 - 뉴시스 | 2010. 2. 18. 오후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