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1)

▒ 소유권이전등기

- 대상판결: 2009다78368

- 선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1. 논점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배제된다면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설

이 사건의 재건축조합은 2000년 5월 15일 설립되고, 2003년 6월 13일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위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이 됩니다.

법원은 위 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기존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도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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