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시행일 2010. 2. 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지역에서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설하는 대지의 소유권미확보 시에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특별공급과 유사한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완화(제7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나,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완화(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있음.
  2. 미분양이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수도권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비율 완화(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1. 청약열기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2.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