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시행일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5호)


(1) 개정이유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ㆍ터미널 등 환승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제도의 도입(영 제7조)

  1. 글로벌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ㆍ기업인 및 외국인투자자 등에게 우리나라의 정확한 교통물류 경쟁력 실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육상ㆍ해상ㆍ항공교통 분야의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최적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보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하도록 함.
  3.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교통물류 실태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와 운영이 기대됨.

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타당성 재평가 사유 명확화(영 제22조)

  1.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사업이 진행된 후에 타당성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 재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재평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와 비교하여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교통시설 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 타당성 재평가를 하도록 함.
  3.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를 보완ㆍ정비함으로써 교통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기대됨.

다.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완화(영 제51조)

  1. 환승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와 교통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승시설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필요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복합환승센터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의 중심공간인 주요 환승거점을 고밀도 복합기능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환승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ㆍ품질인증 및 성능평가(영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

  1.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ㆍ자동차 부문에 국한되어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보급, 표준 및 품질인증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기준, 성능평가 실시방법 및 성능평가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지능형교통체계 정보제공 방법과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도로ㆍ자동차 부문 외에 철도ㆍ항공 및 해운 부문까지 통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기대됨.

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영 제99조 및 제100조)

  1. 최근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신기술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교통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3년으로 규정된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3. 교통신기술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