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뉴스 6)

▒ 민자사업대상에 녹색 SOC사업 포함


정부는 지난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 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조성되며, 녹색 SOC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 지방채 발행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자전거도로 등 비수익 시설은 BTL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시설은 BTO나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의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상 최저 보증요율(0.2%)을 적용합니다.

또 정부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기업)대상사업에 기존 에너지 절감시설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금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또한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연내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