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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수주에 있어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의 변화


국토해양부는 설계용역업체 선정 제도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Pass(패스) 또는 Fail(페일)의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 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항목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건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 기준도 용역비에 따라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 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설계의 예술성 및 작품성이 필요한 건물은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규모 및 고도 기술용역은 작업수행 방법 및 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 평가와 기술제안서 심사 등 기술력을 평가하고 소규모 단순용역은 가격 및 업체실적 등을 간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위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