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7.「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6호 시행일 2009. 4. 30.)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 다양성을 도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 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 면제를 인정(영 제12조의2)

  1.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주식인수 시에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줌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운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정함(영 제17조제2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54일이 경과한 매수일 전일이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이 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급변동 시 매수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매수일 전일에서 주식매수청구의 원인이 되는 결의가 있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함.
  3. 존속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 산정과 관련한 다툼을 최소화함.

다.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영 제26조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집합투자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3년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