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6.「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 6. 5. 국토해양부령 제134호 시행일 2009. 6. 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외국의 공문서, 공증서류 등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외에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