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개정 (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 4. 22.)

(1)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 조례 시행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마.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