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년 4월 22일 외)

1-(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행일 2009년 4월 22일)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법 제30조의 3 신설).

2-(1) 개정이유 (시행일 2009년 11월 28일)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며,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정비구역 안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법 제4조 제1항).

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법 제24조).

다.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30조 제4호).

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 · 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의2 신설).

마. 감정평가업자를 시장 · 군수가 선정 · 계약하도록 하고, 시장 · 군수가 선정 ·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 세입자보상을 명시하도록 함(법 제48조 제5항).

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0조제3항).

사.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 제7항 신설).

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