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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BOT 투자방식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소고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방식 중 가장 전형적인 BOT방식을 중심으로 외국투자가가 중국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현황 및 BOT프로젝트 투자절차를 소개합니다.


1. 중국 사회기반시설의 발전현황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로 사회간접자본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경제의 전반 이익 및 장래 이익과 관련되는 물질적 기초시설, 즉 직접생산에 종사하는 업체와 국민생활에 기초적 조건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교통, 체신, 수도, 전력, 상업서비스,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조경사업, 환경보호, 문화교육, 위생사업 등 시정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을 포함합니다.

중국정부는 사회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1984년에 투자 건설한 광주불산디젤유발전소 대아만핵발전소 등이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민간자본이 참여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782건에 달하며, 약996억 달러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2. 중국 BOT의 정의

협의의BOT(Build-Operate-Transfer)는 직역하면 '건설-경영-양도'입니다.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과 경영의 한가지 방식으로서 정부는 민간조직과의 협의에 근거하여 민간조직에게 공공시설을 경영하는 특별허가권을 부여하고, 민간조직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동 시설의 경영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제품 및 서비스의 양, 가격에 대하여 제한하는 동시에 민간조직이 일정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시행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민간투자자와 정부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정부는 본 사회기반시설을 회수하고 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경영 및 관리합니다.

광의의 BOT는 상술한 방식 이외에 그의 파생유형인 BT(Build-Transfer), BOOT(Build-Own-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LT(Build-Lease-Operate) 및 TOT(Transfer-Operate-Transfer) 등도 포함합니다.

BOT방식은 정부와 민간투자자 사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방식으로서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장 및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그 중 북경 올림픽 메인 경기장 프로젝트, 북경이쫭천연가스 프로젝트, 북경 지하철 4호선 및 북원오수처리장 프로젝트는 모두 BOT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9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국무원 개인사영등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지 및 인도하는데 관한 약간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본이 전력, 전신, 철도, 민간항공, 석유 등 독점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특별허가권경영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민간자본의 공공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중국 BOT프로젝트의 투자절차

1995년 8월 21일 중국 국무원 3개 관련 주무부서에서 연합 발표한「외상투자 특별허가 프로젝트 관리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관리통지')의 관련규정 및 실무경험에 따르면 BOT프로젝트의 진행절차는 입안, 입찰, 협상,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특별허가협의서 체결, 프로젝트 시행 등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입안

관리통지 제5조에 따르면, BOT프로젝트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각급 정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동일 산업주무부서에서 공동으로 인가하거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부의 입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건의서 제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타당성연구보고서에 대한 건설인가 취득

나. 입찰

(1) 입찰 모집
(2) 자격예비심사
(3) 입찰문서의 평가

다. 협상

입찰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낙찰된 후보자는 BOT 프로젝트와 관련된 패키지 계약에 대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제1순위의 낙찰 후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제2순위와 협상하는 순서로 순차적으로 낙찰 후보자와 협상하여 최종 합의를 달성한 후보자와 특별허가권 가협약을 체결합니다.

라.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

협상이 완료되어 특별허가권 가협약를 체결한 후, 낙찰자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관리통지 제1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합작회사, 합자회사, 독자회사 형식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마. 특별허가권 협의서 정식체결

관리통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정부 또는 관련산업주무부서는 가체결한 특별허가권 협약을 관할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특수목적회사와 정식으로 특별허가권협의서를 체결합니다. 특별허가권 협의서에는 경영기간, 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조건 또는 승낙, 특수목적회사의 의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재무관리, 프로젝트의 건설, 경영 및 양도에 관한 방안, 불가항력, 협의서의 변경, 해지 및 해제,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합니다.

바. 프로젝트의 시행(설계, 건설, 경영, 양도)

특수목적회사는 정부와 특별허가권 협의서를 체결한 후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특별허가협의서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설계회사, 건설회사, 감리회사, 중요한 재료와 설비의 납품회사를 확정하여 프로젝트의 공정설계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공사가 준공된 후 상업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별허가권협의서에 규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프로젝트 시설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본 문장은 외국투자자가 BOT방식으로 중국 사회기반시설에 투자시 투자관련 규정 및 그에 따른 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비록 BOT투자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중국정부의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분야에 투자 시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환경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자금을 대거 사회기반시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외국투자자가 BOT방식으로 중국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