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분쟁조정법(Settlement of Labour Disputes Law) 개정안에는 일부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노동단체는 노동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기업 측은 이와 같은 변화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곤증권거래소(YSX)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이 증권시장 내에서 미얀마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18년 8월 1일 시행된 미얀마 신(新)회사법에 따라 외국인들도 양곤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보험사업감독위원회(IBRB)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2019 회계연도부터 외국계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계 보험회사 중 3개 회사가 띨라와 경제특구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 대표사무소 27개가 미얀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방이 실행되면 미얀마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쟁력도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곤고가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1단계 프로젝트의 입찰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양곤 시내, 양곤 국제공항, Mindalardon 산업단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프로젝트에서는 그중 27km의 고가도로를 건설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수수료, 입찰요청서(Request for Qualification), 예비투자제안서(Preliminary Information Memo-randum)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얀마 콘도시장은 최근 몇 년간 구매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구매자들은 위치, 가격뿐만 아니라 콘도의 크기, 주변시설 및 재판매 시의 가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콘도가 건설되고 있으며 은행은 구매자를 위하여 5~1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는 담보대출(모기지) 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도미니엄법이 점차 적용되는 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콘도에 대한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양곤에서 북측으로 10km 떨어진 아웅니핀에 조성될 예정이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경제협력산업단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약 6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얀마 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추가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얀마 방문객들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얀마 정부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미얀마 방문을 촉진하고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 일본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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