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2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

최근 제ㆍ개정된 베트남 법령 중 2012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해제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100% 투자가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s)
  •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 증권업(Securities)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등 포함) : 49%까지 허용(종래에는 불허)
  • 통관서비스(Customs clearance services)
  • 항공기의 유지 및 정비서비스(Maintenance and repair of aircraft)
  • 해양운송서비스(Maritime transportation services)


2.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신설

  • 관련 법령 : Circular 153/2011/TT-BTC dated 11/11/2011 guiding regulations on non-agricultural land use tax
  • 주요 내용 : 종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료, ②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었고,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세금(보유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Circular 153는 비농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유세율은 해당 지역, 지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 지역의 아파트, 사무실, 공장 등의 경우 대체로 연 0.03%가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12. 1. 1.


3.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 및 운영 관련 세부 조건 및 절차 변경

  • 관련 법령 : Circular No. 40/2011/TT-NHNN dated 15/12/2011 of State Bank
  • 주요 내용 :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외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기타 베트남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인허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조건, 절차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 시행일 : 2012. 2. 1.


4. 국내 프랜차이징의 등록 제외

  • 관련 법령 : Decree 120/2011/Nđ-CP dated 16/12/20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vided in a number of decrees detailing Law on Commercial
  • 주요 내용 : 종래에는 모든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20에 따라 ① 국내 프랜차이징, ②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프랜차이징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시행일 : 2012. 2. 1.


5. 역외 대출 및 보증 제공 시 중앙은행 등록 신설

  • 관련 법령 : Circular 45/2011/TT-NHNN dated 30/12/2011 of State Bank
  •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 기타 인허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ircular 45는 베트남 금융기관이 해외로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경우 대출/보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2. 2. 13.


6. 역외보험의 요건 및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립 신설

  • 관련 법령 : Decree 123/2011/Nđ-CP ngày 28/12/2011 guiding Law on Insurance Business and amending Decree 45/2007/Nđ-CP
  • 주요 내용 : 지난 2011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보험업법은 외국 투자 법인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역외보험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 보험사가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cree 123은 개정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역외보험의 요건과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의 주요 요건으로는, ① 역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이 49%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고,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②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10년 이상의 업력, 직전 3년간 연속하여 보험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부존재 및 영업 흑자, 총자산 20억 달러(보험중개사는 1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BBB+”, “B++”, “Baa1” 이상, 베트남 은행에 1천억 동 이상 예탁 등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외국 보험회사나 보험 중개사가 직접 역외보험을 제공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베트남 내의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12. 2. 15.
위 내용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