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 개정 배경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전되는 등, 이노베이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지적 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

실무상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금지 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수 등으로 특허 소유자가 바뀌어도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공동 연구 등의 성과에 관한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공동 발명자의 일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명자 보호는 특허권 등의 무효 등, 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명자가 특허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실제 발명자가 날치기당한 특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① 지적재산제도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료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1년째 이후의 의장 등록료를 재검토합니다.

② 현행 제도에서는 발명자 스스로가 학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했을 경우일지라도 특허권 등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발명자가 스스로 공표한 경우라면, 그 공표 양태를 불문하고 발명이 공개된 후일지라도 특허권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심판 제도 정비

① 무효 심결의 취소 소송 제기 후에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권의 내용을 개정하는 심판이 청구되어, 사건이 특허청으로 되돌아가는 등, 분쟁 해결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효 심판의 단계에서 정정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소송 제기 후에는 정정 심판의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② 무효 심판의 확정 심결에 관해서는 심판 청구인 이외의 자일지라도 동일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다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심판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심판 청구인 이외의 자에 의한 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3. 관련 자료 :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6월 8일 법률 제63호),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 결과(주요 항목)
 

1.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확충

기존의 중소기업자 등이 일정 설비투자나 IT 투자 등을 한 경우에 세액공제(7%) 또는 특별상각(30%)의 선택 적용을 인정하는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하여 실험기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접대비 과세 특례조치 연장

중소기업(자본금 1억 엔 이하인 법인)에서는 정액공제한도액(600만 엔)까지 접대비 지출의 90% 상당액에 관하여 손금 도입이 가능합니다만, 이 특례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 도입 특례조치 연장

중소기업자가 30만 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합계액 3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전액 손금 산입(즉시 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로,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 경유 인취세의 특정 용도 면세 조치 연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생산 및 제조 공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유 인취세의 면세 조치 적용 기한을 3년간(2014년도 말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업종 : 슬랙 밸라스트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생콘크리트 제조업, 광물채굴업(암석/자갈, 석탄석, 석탄), 전기공급업, 지열자원개발사업)

5. 연구개발 촉진 세제 연장

실험 연구비의 증가액과 관련된 세액 공제 또는 평균 매출금액의 10%를 넘는 실험 연구비와 관련한 세액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합니다.

6. 사업 승계 세제 재검토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재검토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에서 계속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7. 관련 자료 :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에 관하여,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일본 경제의 M&A 사상 최대 기록
 
2011년 작년 한 해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기업 M&A는 609건 684억 달러(약 75조 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아시아, 중동, 남미 등 고성장 신흥경제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성사된 M&A 중, 중국과 인도, 싱가폴 등 아시아 기업이 43%를 차지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12. 29.자)

NTT 도코모, 삼성 등과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추진
 
NTT 도코모는 지난 12월 27일, 한국 삼성전자, 후지쓰 등과 휴대전화의 고속 통신 서비스인 "LTE"용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1월에 도코모가 준비회사를 설립하고, 3월에 한일 제조사 5개사로부터 출자를 받아, 합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도코모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합작회사는 휴대전화로 통신을 처리하는 반도체를 개발, 판매합니다. 출자 각 사가 노하우를 합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비 부담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삼성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품은 해외 업체에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사히신문 2011. 12. 27.자)

시동 걸린 한일 전력망 접속 구상, 아시아 전력망의 시금석
 
경제인과 학자들로 구성된 일본창성회의는 오랫동안 고립되어 온 일본의 전력망을 외국과 상호 접속하여 국경을 넘어 상호 간에 전력을 융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쌍방 전력망을 잇는 200Km의 해저 케이블을 부설할 계획으로 지리상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현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초, 한국과 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0년을 목표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에는 호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는 보다 광역의 다국간 슈퍼 전력망으로 발전시키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태세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12. 29.자)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을 위한 공장입지 완화
 
일본 경제 산업성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법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태양광발전 패널 등 발전 시설 면적 비율인 '생산시설면적률'을 현행 50%에서 75%로 1.5배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력회사와 지자체, 기업이 메가 솔라의 건설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가와사키시에 이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11. 17.자)

지열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화산국인 일본은 지열자원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원전의 약 23기분에 해당하는 약 2,350만kWh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80%가 개발이 규제된 국립공원 내에 몰려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4만kWh에 불과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공원 구역 외에서 사선 방향으로 구멍을 내어 공원 내 열원을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공원 경계에서 1.5Km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은 현재의 약 12배가 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7.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