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ㆍIT팀 뉴스레터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약칭 'GDPR')이 EU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됩니다. GDPR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는 유럽의 전통과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EU 회원국 내 거주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 내 거주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GDPR을 적용하는, 소위 '역외적용'(extraterrestrial application)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는 정보활용에 관한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과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주요 국가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제도가 형식화되어 소위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에만 주력하고 정보주체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점, 새롭게 대두되는 빅테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독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지평 IPㆍIT팀, 노동팀은 5월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발표하고, 권오훈 KBS 혁신추진부장과 장준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은 미디어ㆍ게임ㆍIT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근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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