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외 17개 시도교육청을 대리하여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약 60억 원) 지급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원고 회사들이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1)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무가 계약상 주된 채무인지, (2) 공급사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부당한 조건 추가로서 무효인지, (3) 기술지원확약서 방식이 아닌 퍼콜 방식으로 기술지원을 한 것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4) 기술지원확약서 방식의 기술지원만 허용한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지평 IPㆍIT팀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중요성, 제조사의 확약서의 의미, 퍼콜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