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정원 변호사박호경 변호사

   
  1. 올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을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12년 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재의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도장 분실 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이 시행되면 필요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13년 8월 2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문서가 아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제7조).

  4.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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