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불법파견의 경우 2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 있다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현재는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크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남성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였습니다(다만,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기존에는 사용자의 재량이었음).

   
   
 

【노동】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다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기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유급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6개월 전 및 1개월 전에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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