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 강화

 이행규 변호사이은영 변호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별표 4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신설

한국거래소는 2012년 2월 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실사 점검표(DD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발행하는 리스크 발견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업실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사후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는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약 1~2개월의 기업실사를 수행한 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기업실사 점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실사 도중 거래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실사 점검표 초안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향후 상장예비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기업실사 점검표에는 (i) 기업의 '투명성'과 '계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부화되어 있고, (ii) 상장주선인으로서 해당 기업에 관하여 실사하여야 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체크한 후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위 모범규준은 기업을 상장(IPO)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의 인수 업무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주관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도 이를 기초로 투자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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