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비구역 변경과 기존 추진위원회의 지위

 정원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1. 재결의 취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가 확대된 경우에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동의율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기존 구역과 확대편입구역 각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행정청은 원활한 사업시행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경승인신청의 종기를 설정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 종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종기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변경승인신청 당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도의 취지가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180일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변경승인신청을 배척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재개발정비구역의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정비구역의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180일 이내에 기존 및 확대구역 각각 과반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기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추진위원회는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추진위원회변경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종로구청은 변경승인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미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승인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3. 재결의 의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에 이미 설립승인을 받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확장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이라는 이익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기존의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행정상의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계산 및 변경승인신청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비구역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청이 법령상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상황에서 이 결정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다운로드 : 서행심 2011. 10. 10. 선고 20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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