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건축조합의 '중요한 회의'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정원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1. 2010헌가29결정의 취지

가. 주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7호의 "제81조 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환경정비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ㆍ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② 추진위원회ㆍ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 취지
재건축조합 등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 등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임직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중요한 회의'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씨는 어느 식당에서 조합의 이사 4명, 감사 2명을 소집하여 시공사(건설회사)에게 과다지급된 공사비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씨는 '중요한 회의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면서도 그 회의 내용에 관한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구 도시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위반)'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직권으로 구 도시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의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3. 위헌 결정의 구체적 이유

구 도시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의 입법취지는 후일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는데, ① '중요한 회의'라는 문언만으로는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이 하는 어떤 내용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인지 예측할 수 없으며, ② '중요한 회의' 해당 여부가 회의의 안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③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회의를 개최할 당시에는 장래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④ 구 도시환경정비법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더라도 '중요한 회의'의 해석기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위헌 결정의 의의

현행 도시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 역시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보관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동일한 내용의 현행 도시환경정비법 조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남복현,「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의 효과를 둘러싼 몇 가지 소회」, 법률신문(2005. 8. 25.자); 헌법재판소 2001. 4. 26. 자 2000헌가4 결정 참조). 

다만, 구법 조항에 대하여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신법 조항에 대하여는 아직 위헌 결정이 없었던 사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6. 9. 선고 2003구합39467 판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법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구법과 동일한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도시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현행 도시환경정비법의 동일 조항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할 때 향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입법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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