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등

 황인영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2. 그 외에도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확정급여형퇴직급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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