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동의의결제 도입

 박형삼 변호사이병주 변호사

   
  1. 동의의결제란, 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한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에서는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정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의 내용 및 절차, 동의의결의 제외사유 및 취소사유, 이행확보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의2 부터 제51조의5 참조). 동의의결 대상과 관련해서 담합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공공분야 입찰에서의 담합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박형삼 변호사이병주 변호사

   
  1.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 요건을 하향조정(과거 3년, 벌점 누계 5점 초과 → 과거 5년, 벌점누계 5점 초과)하여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2.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 2.5점, 고발까지 당할 경우 3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결국 과거 5년 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지침 4. (2)항)이 됩니다.

  3.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리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9호)

 
 

【공정거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박형삼 변호사배지영 변호사

   
  1. 제정경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대규모소매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내용을 법률 수준으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 내용보다 납품업자의 이익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규제대상

    - 대규모유통업법은 (i) 소매업종 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ii)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하고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TV홈쇼핑, 편의점, 대형 서점, 전자전문점,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 제외)을 주요한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 및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소매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규제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의미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대규모유통업법상 소매업 해당여부도 일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법 문언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소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제3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법문언만으로는 어떠한 거래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법에서 특정 기관에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아 현재로서는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가 불분명합니다.

    나. 주요 규제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소매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제6조)

    -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에 대해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조 제4항).

    - 계약 종료 후 5년간 각종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6조 제8항).

    (2) 유통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내지 제18조)

    -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 각종 이익제공강요 등

    (3)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월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8조).

    (4) 증명책임의 분배

    - 각 규제조항의 구조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지체 등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정당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명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책임 분배구조를 상당부분 전환한 것으로서 법 제정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5)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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