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결합개발제도 도입 등 도시개발법 개정

 정원 변호사박성철 변호사

   
  1. 개정이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세입자 등을 보호하며,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체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했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ㆍ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3까지 신설).

    다.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1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21조의4 신설).

    마.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했습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바.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27조제2항).

    사.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안 제29조제3항, 안 제30조제2항 신설).

    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체환지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지정 등의 제한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안 제3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자.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안 제36조의2 신설).

    차.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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