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의 폐지

 이승현 변호사구동균 변호사

   
  1.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내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제6조의3).

  2.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순지급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4항).

  3. 지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영업구역이 수도권 외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제8조의2 제1호).

  4.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량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완화 조치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및 차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증액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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