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ㆍ에너지ㆍ환경】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김도요 변호사배지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표준화된 거래가 가능하거나 가격 또는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실물상품시장 도입에 대한 관련 법ㆍ제도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금 등 상품시장의 경우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흡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 음성시장이 발달하거나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를 도입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관리와 상품업자에 대한 감독을 함으로써 일반상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상품거래법안을 마련하고, 2011년 9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적용범위(안 제2조)


가. 일반상품거래소에서 취급하게 될 '일반상품'이란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나.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합니다(「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제외하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

2. 일반상품업자

가.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실물사업자)와 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합니다(안 제5조).

나.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받은 실물사업자는 광고물에 지정, 모범, 우수 등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조). 

다. 일반상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및 거래투자권유 준칙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무, 명의대여 금지의무, 정보교류 차단의무, 거래투자권유의 적합성 고려의무, 거래투자권유의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내지 제19조).

3. 일반상품거래소의 설립 및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가. 일반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1조). 다만, 부칙에서는 한국거래소를 금시장에 대한 일반상품거래소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0조, 제52조).

다.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4조). 부칙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금시장에 대한 예탁결제기관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가. 일반상품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안 제66조 내지 제68조), 시세조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정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69조).

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일반상품시장 이용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안 제72조).  

5. 감독 및 처분

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78조 내지 제80조), 일반상품업자의 부정ㆍ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 지정의 취소, 업무정리, 계약의 인계명령, 법위반 사실 공표 또는 게시명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1조).

나. 질서유지, 공익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수량의 거래, 부당가격 형성, 시세조종, 거래제한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거래제한,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6조).

다. 불공정행위, 일반상품업 위반, 영업규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징역(10년 이하 ∼ 1년 이하) 및 벌금(5억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2조 내지 제98조).
   
 


 

http://www.jipyong.com/newsletter/38_20111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