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정책

법무법인(유) 지평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DUROO.ORG
사단법인 두루 웹사이트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바, 법무법인(유) 지평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평은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2000년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장애인ㆍ사회적경제ㆍ기업 공익ㆍ국제 인권ㆍ아동 청소년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구성원인 변호사, 직원들뿐 아니라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더욱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따뜻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법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 취지와 기본원칙

  • 나눔
  • 배려
  • 참여

공익활동의 범위

  • 01시민의 자유와 권리,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권리,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변론과 법률자문
  • 02변호사회 및 공익을 위한 변호사단체의 공익적 활동 참여
  • 0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위촉한 공익적 활동
  • 04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참여, 자문 및 후원
  • 05국선변호 활동

지평 공익위원회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익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터를 닦겠습니다.